부산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구합2606 판결 [인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선정당사자)
-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소송수행자 ○○○
- 피고보조참가인
- ○○○○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 2006. 1. 12.
- 판결선고
- 2006. 2. 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6. 1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05-16호로 고시한 부산 사상구 엄궁동 364-5 일원의 롯데마트 엄궁점 신축공사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쇼핑 주식회사(이하 ‘○○쇼핑’이라 한다)는 1997. 9.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1997-150호로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1997. 10. 7. 같은 고시 제1997-173호로 정정 고시된 부산 사상구 엄궁동 364-5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2005. 1. 2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같은 해 1. 25. 피고에게 위 지상에 롯데마트 엄궁점 신축공사(건축연면적 약 49,210.19㎡,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5. 6. 8.경 ○○쇼핑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6. 1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05-16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먼저 그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엄궁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다.
(2)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 및 제90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등 근거 법령들은 공익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지구 안의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사익까지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존권 및 영업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제3자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등 참조).
(2) 근거법령의 내용
(가) 위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으로, 그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관할청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0조 제1항은 관할청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관할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은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17조 제1항은 그 사업자로 하여금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인가기관 등의 장에게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향평가법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된다. 그런데 위 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호 나목 [별표 1] 2.나.(1).(사).항에서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건축연면적 60,000㎡ 미만의 할인점 등 판매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근거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존부
(가) 위와 같은 법리 및 근거법령에 비추어 원고 등이 그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원고 등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향후 ‘롯데마트’라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서 시장상인들인 원고 등과 영업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원고 등의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는 등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인 점, ②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그 제88조 및 제90조에서 조건부 인가, 서류의 열람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 등 통상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영향평가법상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제2조 제1호 나목)하는 것이고, 그 제6조 제1항에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과 같이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미만의 판매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민들의 이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상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은 위 각 근거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 할 수 없어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등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교통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14.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5조 (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서의 협의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제3호 내지 제24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9. 판매시설
제11조 (의견수렴 제외 교통영향평가대상) 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하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표 1 제2호 나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
나.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판매시설
[별표 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2. 교통영향평가분야
나. 평가대상 시설
(1) 단일용도의 시설(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용도구분 | 대상시설의 범위 |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
| (사) 판매시설 | (1) 시장․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1만 1천㎡ 이상 (2)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설 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한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 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