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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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213호, 1951. 8. 24. 제정, 1951. 9.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9건
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5. xx. xx.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취지 2. 원고적격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
. 원고적격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참조). 또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적격 인정 여부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참조). 또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참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783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이 사건 이관조항은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이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및 정보공개법 제10조 등 관련규정의 해석·적용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이 사건 이관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라고 볼 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및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처방약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30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11.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서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