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0. 선고 2024헌마130 결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결정일
- 2024. 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11.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824)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법 제12조 중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중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와 판단이 필요하므로, 위 조항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그 조항의 내용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20. 1. 21. 2020헌마4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