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198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13호, 1951. 8. 24. 제정, 1951. 9.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9건
로 보기로 하였다(부칙 제3조 제1, 2항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25. 10. 14.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경정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지칭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 적격을 갖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이며 다른 행정청이 피고 적격을 가질 수는 없다.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규정하나, 제38조 제1항은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준용 규정에서 제
.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이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을 행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니라 조세심판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
. 나. 판단 1) 피고 청장에 대한 소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것처럼 제1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이하였고, 제2 처분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하였다. 제1, 2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 청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9. 4. 3. 선
및 방법 등에 관한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24. 7. 3.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를 '교육부장관'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모두 '피고'라고 지칭한다.] 이유
리권한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승계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25. 10. 15.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한다).
부분 무효확인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그런데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해당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아닌 피고 강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헌재 2019. 12. 27. 2017헌마359등 참조),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중 해당 정보의 보유ㆍ관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송관계의 처리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해석ㆍ적용이나 그에 관한 입법이 불완전ㆍ불충분한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
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이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및 정보공개법 제10조 등 관련규정의 해석·적용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이 사건 이관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이관조항에 대한 심판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인
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특칙(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따라 피고의 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만 인정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16
구하는 취지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
구하는 취지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이용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
8. 8.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관계되는 권한이 부천시 소사구청장에게 승계되었다.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2024. 5. 24.자 당사자경정결정을 통해 피고를 종전의‘부천시장’에서‘부천시 소사구청장‘으로 경정하였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제4항,제5항에 따라 부천시장에 대
‘원고’라고만 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은 분할 전 H개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 HHH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로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12조, 제11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H개발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이하 편의상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나.
위 처분과 관계되는 권한의 승계에 따른 피고경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6. 27.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를 B세무서장으로 경정함을 허가하였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5항),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