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22. 선고 2024구합76591 판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 피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변론종결
- 2025. 10. 16.
- 판결선고
- 2026. 1. 22.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D, E, F, G, H, I에 대하여 한 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 *. **. D, E, F, G, H, I에 대하여 한 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 *. **. 자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제정ㆍ시행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제11조 제1항의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부칙 제3조 제1, 2항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25. 10. 14.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경정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지칭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 *. **. 피고에 의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이사로 임명된 자들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기가 20**. *. **. 만료되었다.
나. 피고는 2024. 6. 28. 방문진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였고, 2024. 7. 11.까지 방문진과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4. 7. 15.부터 19.까지 국민 의견수렴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 *. **.경부터 상임인 위원이 결원된 상태였는데, 윤석열 전(前) 대통령은 20**. *. **. **:**경 J를 피고의 위원장으로, K를 피고의 위원으로 각 지명하였고, J는 같은 날 **:**경 피고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라. 피고 위원장 J는 20**. *. **. **:** 비공개로 피고의 제**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였고, 피고는 당일 17:0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J와 위원 K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원고들과 L, M, N의 후임자로 D, E, F, G, H, I를 방문진의 이사로 임명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명처분’이라 한다).
마. 방문진 이사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였던 O, P, Q는 2024. 8. 1.경 피고가 위원회 구성요건 및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의결을 한 것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방통위법’이라 한다) 위반이고, 기피신청을 받은 J가 이를 각하하고 이사 임명에 관한 의결에 참여한 것 역시 방통위법 위반이며, 단 2명의 위원이 1시간 만에 밀실에서 한국방송공사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총 83명을 졸속으로 심사한 끝에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임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24구합*****호). 위 법원은 2025. 8. 28. 피고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이 임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원 2인의 출석과 찬성만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J를 상대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위법ㆍ무효여서 J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안인 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명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은 피고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방통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채 방통위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방송의 독립성 및 다양성, 균형성 등 공익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또는 부정한 동기에 의하여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명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25. 9. 2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명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명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련 판결의 확정에 의해 이 사건 임명처분이 취소된 효력은 원고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가 이미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해 원고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지 않은 점, 한편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또는 소제기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명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가 아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취소된 것인바,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임명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5943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