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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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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9>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2025.10.1>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 2025.9.9, 2025.10.1>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개정 2025.9.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912026. 1. 22.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 . . . 피고에 의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이사로 임명된 자들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기가 20 . . . 만료되었다. 나. 피고는 2024. 6. 28. 방문진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였고, 2024. 7. 11.까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5832025. 5. 30.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 취소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방문진법 제6조, 제8조) 별도로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방문진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

헌법재판소 2024헌나12025. 1. 2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

서울중앙지법 2017카합810632017. 8. 14.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대표이사)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고(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채권자 2가 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신청외 1은 그 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채권자 2가 청와대에 불려가서

헌법재판소 2012헌마2712013. 9.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가.공법상 재단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나.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후신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73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방송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6헌마352)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