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련 판결의 확정에 의해 이 사건 임명처분이 취소된 효력은 원고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임명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있고 그 부모는 친권자로서 자녀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위 부분에 대해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행정소 송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23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신청인들 사이의 신청의 이익을 구별하지 않기 로 한다. [6]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서 제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에 편면적으로만 대세효가 있는 행정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8조)의 경우에도 다수의 대법원판결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원고들을 상고심 당사자에서 제외하였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대법원 201
다. 그리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2) 갑 제5, 6,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를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참조), 직권심리가 가능하지만(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6조 참조) 종래 대법원 판례는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
채택하고 있다. 더구나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참조), 직권심리가 가능하지만(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6조 참조) 종래 대법원판례는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있고, 원고로서는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부칙조항을 대상으로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무효확인 판결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이 원고가 혼자서 한 2010. 7. 29.자 소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보조참가의 성격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승소할 경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비록 원고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적시하였고 제1심 법원도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는
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고, 취소판결의 위와 같은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 인정사실과 같이 행정처분인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결정은 결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의 법적 성격(=유사필수적 공동심판) 및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때 그 심결 중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만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 경우 철회처분의 효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있어서도 공유자들 사이에 합일확정의 요청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합일확정의 요청은 상표권의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그 취소판결의 효력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특허심판원에서 공유자 전원과의 관계에서 심판절차가 재개됨으로써 충족되고, 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