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3구합87327 판결 [시정계고 등 처분 취소 청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서초구청장
- 변론종결
- 2025. 4. 24.
- 판결선고
- 2025. 6.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10. 30. 자 시정계고, 2023. 11. 23. 자 시정명령, 2023. 11. 29. 자 시정명령, 2023. 11. 30. 자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영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략) 잡종지 3,987㎡ 및 타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략) 임야 2,240㎡,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략) 전 747㎡, 서울 서초구 (비실명화로 생략) 전 532㎡ 합계 4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판넬 및 컨테이너 시설(이하 ’이 사건 축조물‘이라 한다), 압축기 및 감용기(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축조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폐지 등 폐기물을 적치해 두었다.

| 토지 | 용도 | 구조 | 규모(㎡) |
|---|---|---|---|
| 서울 서초구 | 식당(1층) | 판넬 | 21 |
| 숙소(2층) | 컨테이너 | 13 | |
| 대기실(2층) | 판넬 | 5 | |
| 사무실(1층) | 판넬 | 48 | |
| 사무실(2층) 비실명화로 생략 | 판넬 | 24 | |
| 화장실 | 판넬 | 3.5 | |
| 서울 서초구 | 압축기, 지붕덮개 | 철골 | 210 |
| 이 사건 임야 | 감용기, 지붕덮개 | 철골 | 85 |
| 적치물 | 폐지 등 | - |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
1) 피고는 2023. 10. 30.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임야에서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3. 11. 19.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계고한다.’라는 내용의 시정계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계고’라 한다).
2) 피고는 2023.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계고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23. 12. 12.까지 위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시정명령’이라 한다), 2023. 11. 29.에도 제1차 시정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시정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시정명령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라 한다).
3) 피고는 2023. 11. 30.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서 1,000㎡ 이상의 면적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폐지 등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6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유로 2023. 12. 17.까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 정지, 사업장 내 재활용 처리 금지, 사업장 내 적치된 폐기물 제거 및 원상복구를 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시설물 철거
1) 원고는 2024. 4. 30.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인 위 토지를 C동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B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에는 ‘원고가 거래종결일까지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 공작물, 구조물, 시설, 기계, 물품 등을 철거·반출·제거하여 지장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조합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3영업일 이내 조합이 제기한 토지인도·손해배상 등 민소소송, 원고 대표이사 엄창수에 대한 특수폭행 등에 대한 고소,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토지인도, 지장물 등 반출, 토지 및 인근 부지 관련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금전지급청구,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등과 관련한 소송, 고소, 민원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거래종결일이 2024. 5. 24.로 명시되어 있다.
2) 그 후 원고와 위 조합은 2024. 5. 3. ‘원고가 2024. 5. 24.까지 이 사건 임야상 건축물 등에 대한 명도 및 위 조합에 대한 부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24. 5. 22.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제거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임야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를 납품받아 이를 압축하여 제지공장 등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로 들어오는 폐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시설물은 폐기물처리시설(파지압축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되었으므로, 원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것도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 정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파지압축시설)설치 사전승인, 폐기물처리시설(파지압축시설) 설치신고 수리 등을 신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시설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고 토지거래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적법하게 설치되었고, 이를 이용한 폐지처리업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받아 위 신뢰를 기초로 폐지처리업 등을 계속해서 영위해 왔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다.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각 시설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제재조치 권한은 실효의 법리에 따라 이미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너무 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제거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그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참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783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이 사건 임야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그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치명령이 향후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가 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8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행정처분기준 제2의 다. 31)항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의 경우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는 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는바, 그 이행이 이 사건 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행정처분기준의 위반행위 전력이 되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명령 불이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행정처분기준 제1의 나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치명령의 불이행 상태’는 2024. 5. 22. 해소되었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치명령 불이행을 가중사유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를 정하고 있는 것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가 불이익이 되는 경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시정계고 내지 시정명령과 조치명령이지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이행기한을 넘겨 이행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이행한 이상 그 이행이 위 각 처분의 이행기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각 시정명령 및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을 원인으로 원고를 고발한 바 있으므로 향후 이 사건 각 처분 위반으로 원고를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고발조치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11호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전력이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 설령 위 각 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그 유무죄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형사법원은 그에 관해 스스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잔존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여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보상청구권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및 즉시 폐쇄처분 등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처분들을 거듭 발령한 탓에 원고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더 나아가 시정명령의 후속절차로서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이행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설치 등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서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중 원고 소유 토지를 B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매도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건축물, 시설, 기계, 물품 등 모든 지장물을 철거·제거한 후 위 토지 등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스스로 이 사건 각 시설물을 폐쇄·철거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제거한 후 이 사건 임야를 위 조합에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시정명령 등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상습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1차 | 2차 | 3차 |
|---|---|---|---|---|
| 31) 법 제39조의3, 제40조제2 항·3항 또는 제47조의2, 제 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제18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