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글씨 크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학교ㆍ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272025. 6. 19.
시정계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야에서 1,000㎡ 이상의 면적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폐지 등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6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유로 2023. 12. 17.까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 정지, 사업장 내 재활용 처리 금지, 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9032024. 10. 23.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

헌법재판소 2019헌마13522022. 9.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가. 에너지회수시설은 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해당하는바,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게 한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622022. 2. 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2019다2265482021. 8. 26.
구상금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두434742020. 2. 6.
조치명령처분취소

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가)목],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즉, 높이 50cm 이내의 성토) 및 (나)목(즉, 도시지역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9182019. 10. 24.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설, 계량시설, 선별시설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고, 선택시설로서 제2조가 정한 에너지회수 기준(에너지회수효율 60% 이상)을 지킬 수 있는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소각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너지회수시설 등을 1식

헌법재판소 2015헌라22019. 4. 11.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된 3?4호기 및 5?6호기는 폐지일시가 미정인 상태이다. 한편 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은 폐기물 처분시설 가운데 최종처분시설로서(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항 가목 제1호),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사

대법원 2017도74922017. 11. 1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의 주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8622015. 11.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그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5392014. 8. 20.
동물장묘업등록불가처분취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화장

헌법재판소 2012헌바4372014. 7. 24.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를 강제하여 위 시설을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현실화한 것이다.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의무 등을 강제하지 않으면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9972013. 5. 1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제외시설’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29조 제2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제38조 제1호 [별표 7]의 2. 다. 1)의 가), 나)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532013. 1.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제21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인 피고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승인과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의제

헌법재판소 2010헌가992011. 6. 30.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6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화장품법(1999. 9. 7. 법률제605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서울고법 2010누279692011. 2. 24.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행정청의 사전행위나 그 과정에서 소속공무원들의 행위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위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