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9.11.26, 2025.10.1>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9.11.26, 2020.3.24, 2025.10.1>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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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8. 7.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 폐
사 건 2021헌마83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2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환경부는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6. 4.경까지 그
무처리지침에서도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⑪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소외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의 제명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대물적 허가 내지 대물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허가)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적극)
폐기물처리업자의 조업중단시 방치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2항, 제3항이 영업취소로 발생할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지기간(1998.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중인 1998. 5. 13.과 같은 달 21.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호 등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취소하면서, 미산환경에 대하여 영업행위의 중지, 폐기물반입금지 및 같은 법 제43조의 2, 제45조에 기하여 처리시설 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