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8조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및 管理))
제28조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한 자 또는 그 관리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환경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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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8. 7.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 폐
사 건 2021헌마83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2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환경부는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6. 4.경까지 그
무처리지침에서도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⑪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소외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의 제명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대물적 허가 내지 대물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허가)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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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지기간(1998.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중인 1998. 5. 13.과 같은 달 21.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호 등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취소하면서, 미산환경에 대하여 영업행위의 중지, 폐기물반입금지 및 같은 법 제43조의 2, 제45조에 기하여 처리시설 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