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구합2167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피고
- 청주시장
- 변론종결
- 2018. 6. 28.
- 판결선고
- 2018. 8. 16.
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29.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 5. 7. 피고로부터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를 받은 이래 청주시**구**면****로***에서 각종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총 3기[1호기(1톤/hr1)), 2호기(3톤/hr), 3호기(7.2톤/hr)]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며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 13. 소각시설 중 1호기(1톤/hr)를 폐쇄하고, 새로운 소각시설(4.5톤/hr, 이하 '신1호기'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신1호기 설치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2017. 1. 13. 이전부터 이미 신1호기를 신설하여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6.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2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환경부는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6. 4.경까지 그 소각시설 중 신1호기와 2호기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받은 소각용량의 약 131 ~ 294%의 폐기물을 과다소각'(이하 '이 사건 과다소각행위'라 한다)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2)하는 한편 피고에게 원고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과다소각행위를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2. 다. 14) 가)에 따라 위 나.항 기재 위반행위에 이은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 근거법령 오(誤)적용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근거로 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개별 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용량'을 의미하고, 그 소각용량은 그 시설의 '규격(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각용량'의 변경 없이, 즉 실질적인 소각시설 규격의 증설(100분의 30 이상 변경) 없이 이 사건과 같이 단지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하여 소각시설을 운영한 과다소각행위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 적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2) 제2 주장 - 처분사유 부존재
설령 이 사건 쟁점조항의 '처분용량의 변경'이 과다소각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신1호기, 2호기에서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각 130% 이상 초과하여 소각한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으나,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소각시설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폐기물처분시설을 기준으로, 즉 신1호기, 2호기, 3호기를 합한 전체 소각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제3 주장 - 가중처분사유의 부존재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표'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다소각행위를 2차 위반으로 보고 '허가취소'라는 가중처분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과다소각행위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사유가 이 사건 처분기준표 1. 나.의 '같은 위반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과다소각행위를 2차 위반으로 보았다. 비록 위 표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엄격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표에서 '같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근거조문이 같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폐기물처분시설의 신설)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과다소각행위는 같은 호 마목(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에 대한 것이므로, 결국 위 둘은 '같은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를 '같은 위반행위'라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기준표 1. 나.항은 문제된 위반행위의 발생이 종전 행정처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다소각행위는 종전 행정처분인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일인 2017. 1. 16. 이전인 2017. 1. 1.부터 이미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과다소각행위를 2차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제4 주장 -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기준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점, 원고가 의도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소각시설 중 3호기에서 다이옥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그 이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과다소각행위로 공공에 실질적으로 입힌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더 이상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경우 폐기물처리용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동안 원고가 처리하던 폐기물이 부적정 처리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더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원고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다수의 협력업체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이 폐기물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하여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제2, 3, 4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서에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이 기재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는 위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이 폐기물소각을 업으로 하는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의 경우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은 '소각시설의 소각용량', 즉 '소각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의미하게 되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의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개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최대처리능력인 '소각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소각용량이 바로 '규격(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소각용량', 즉 '시간당 최대처리능력'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은 '처분용량' 및 '소각용량'은 실제 처리량을 의미하는 '소각량'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처분용량'을 변경한다는 것은 폐기물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등에 따라 소각시설 자체의 시간당 최대처리능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러한 시간당 최대처리능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에 시간당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폐기물을 투입한 경우는 '처분용량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과다소각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정한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이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누계규정(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의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가령 적정 최대처리능력이 100kg/1일인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을 매일 1%씩 증설하여 30일 이후 100분의 30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증설된 경우, 만약 위 누계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취지를 잠탈하여 사실상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한 것임에도 이 사건 쟁점조항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위 누계규정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의 해석과 같이 '처분용량'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량'만을 늘린 과다소각의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가령 적정 최대처리능력이 100kg/1일인 소각시설을 30일 이상 매일 101kg/1일로 가동할 경우, 위 누계규정을 적용하여 30일마다 한 번씩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소각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3),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매일 소각량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가 그 폐기물처리 누계액이 적정처리용량 대비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점마다 일일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무상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피고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4) 법령해석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은 폐기물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등에 따라 처리시설 자체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쟁점조항의 '변경'은 변경대상을 전제한 개념이고, 이 사건 처분기준표 제2호 다. 14) 가)에서도 변경허가의 대상을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라고 하여 처분시설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소각량을 늘린 과다소각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해석상 올바르지 않고, 이 사건 쟁점조항 위반은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라목은 폐기물처분시설이 '신설'되는 경우를, 바목은 처분용량 외 주요설비가 '변경'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주요설비가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 역시 '처분시설을 실제로 변경하여 처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5) 폐기물 과다소각행위에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반면, 폐기물관리법령은 아래와 같이 폐기물 과다소각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폐기물 과다소각행위에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다. 먼저 원고가 받은 허가증에는 '폐기물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처리하여 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7항에 의한 허가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다소각행위에 대하여는 위 허가조건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3호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과다소각행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역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2. 가. 1) 가) (1)은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할 것'을 관리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과다소각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4, 5항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나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7. 19. 선고 2017누2616 판결(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988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호 바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격으로나 구조적·기능적으로나 변동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처리용량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위 바목과 이 사건 쟁점조항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다, 이 사건 쟁점조항을 포함하는 제29조 제2호의 라, 마, 바목의 규정체계와 위 고등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제29호 제3호의 마, 바, 사목의 규정체계가 거의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판결의 법리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분, 기계적처분, 화학적처분, 생물학적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처리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6. 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4.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처분시설의 신설
마.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 나목 2) 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 나목 2) 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의 변경(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재활용유형의 변경(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공통기준
(1)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나목 7)과 제2호 다목 6)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
| 14)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 법 제27조 제2항제1 0 호 |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가)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마목 및 제3호 마목·바목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