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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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6. 시행
- 법률 제1389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6846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2021. 7
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률」 제4조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사무를
" 제4조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1. 5.경부터 고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4호는 행정청은 위와 같이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사업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미세먼지 배출량(서울 약 11t, 부산 약 10t, 대구 약 4t, 인천 약 8t, 광주 약 2t, 대전 약 5t)보다 많고, 울산광역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2019. 3. 19.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한 후 배출허용총량제를
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
이 사건 일조 규칙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3) 대기 환경 가) 이 사건 평가 기준은 대기 환경에 대하여 교지 내 대기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교지 내 소음·진동이 위 환경기준과「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며, 교사 내 소음은 55dB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청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 및 그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과 대상
0. 법률 제13038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개정되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
제안서에 포함한 환경성검토서(갑 제1호증의 15, 이하 '이 사건 환경성검토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로 이들 중 상당량이 제거되어 주변 지역의 대기질은 아래 표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18. 5. 28. 대통령령 제2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을 충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수도법 제7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
었으나,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후부터 ‘수도법 제78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악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 곤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 것은, 피고가 폐기물사업계획을 불허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