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보고)
제11조(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2. 국내외 환경 동향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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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6846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097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8. 1.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설치사업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는, 구 환경정책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0. 8. 17. 대통령령 제16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가.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
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환경정책기본법상 절차위반 이 사건 공원계획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므로 구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마. 원고는 2002. 3.경 난지도 제1 매립지 상부 복토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협약서 제3조 제4항 및 구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다음, 2003. 1. 7.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
적용한다. 마. 원고는 2002. 3.경 난지도 제1 매립지 상부 복토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협약서 제3조 제4항 및 구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다음, 2003. 1. 7.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12조·제14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2항)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4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