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342 판결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백○○ 광주 동구 ○○동
- 피고, 피항소인
- ○○○○시장 소송수행자 김○○, 심○○, 이○○
- 제1심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06. 9. 14. 선고 2005구합2261, 2005구합2476(병합) 판결
- 변론 종결
- 2007. 9. 20.
- 판결 선고
- 2007. 10. 25.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2001. 12. 7.자 무등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
가. 자연공원법상 절차위반
(1) 피고가 이 사건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면 구 자연공원법(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자연공원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면 자연공원법 제15조 제1항,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환경정책기본법상 절차위반
이 사건 공원계획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므로 구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2. 2. 9. 대통령령 제17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하여 피고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위반
이 사건 공원계획은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이 1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3. 12. 30. 법률 제7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그 계획 결정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라. 교통영향평가 방법 및 대상의 하자
피고가 이 사건 공원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무등산도립공원 내에 조성되는 판매시설(상가 40동)에 한해서만 교통영향분석을 하고, 공원외 주차장으로 인한 유발 교통량과 주차수요 및 그로 인한 영향평가 등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절차위반
피고는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성촌마을 및 그 일대를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 지정하였으면서도 형식적인 절차만을 취한 채 실제로 해당 주민인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원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공원계획변경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연공원법상 절차위반에 관하여
(가)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령인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5. 9. 30. 부령 제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변경 시에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삭도·궤도·승마장·청소년수련시설·동물원 및 호텔의 신설 또는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원계획의 변경 내용에는 위와 같은 시설의 신설이나 위치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원계획변경이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나 3호증(아래에서는 광주지방법원 2005구합2261호 사건의 원고 제출 증거는 갑가 ○호증, 피고 제출 증거는 을가 ○호증으로, 이에 병합된 광주지방법원 2005구합2476호 사건의 원고 제출 증거는 갑나 ○호증, 피고 제출 증거는 을나 ○호증으로 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2000. 1. 5. 용역계약을 체결한 동신기술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원계획변경결정 이전인 2001. 12.경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마치고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연공원법 제15조 제1항,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의 의견 및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 이전에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가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할 구청장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과의 사이에 협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연공원법 제15조 제1항,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자연공원법 제15조 제1항,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도립공원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위법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악화의 예방 및 환경기준의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중대한 환경공익 및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일정한 지역 안의 주민들의 개별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따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에서 도립공원계획의 변경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따라 그대로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제17조 소정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하였다면, 자연공원법 제15조 제1항,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환경정책기본법상 절차위반에 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확정·승인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사전협의대상인 행정계획에 관하여 ①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② 농공단지의 조성, ③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④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기구 조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공원계획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원계획변경은 사전협의대상인 행정계획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자연공원법 제11조(별표 3은 2000. 8. 17. 신설된 것이어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 당시의 제13조에 해당함)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계획은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소정의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표 3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은 별표 3 기재 행정계획의 관계법령을 말하는 것이고 위 시행령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결국 자연공원법 제13조 소정의 도립공원계획에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더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행정계획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소정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인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위 시행령에서 사전협의대상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16조(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개정된 후에는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과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시기를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전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공원계획변경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을가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개발사업 허가 전인 2004. 12. 23.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 협의 요청을 하여 2005. 1. 2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통보받고 2005. 2. 2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계획)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에 관하여
구 환경보전법(1979. 12. 28. 법률 제32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으나,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 후 구 환경정책기본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되어 6개월 후인 1991. 2. 2.부터 시행된 것) 제26조 제1항, 제4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5호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관광단지의 개발을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또는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에 관한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하였고, 그 후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3. 12. 30. 법률 제7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하나로 관광단지의 개발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른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과 동일하게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또는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에 관한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에 대하여는 1991. 2. 2. 이후 최초로 공원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되어,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로 제정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2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별표 1은 환경영향평가대상규모 이상이지만 사업시행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5 이상 또는 최소사업규모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새로이 제정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누락되었다가, 2003. 12. 3. 대통령령 제18154호로 일부 개정된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1999. 12. 31. 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의 해석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210호, 2001. 4. 17. 전문개정)에서도, 영향평가대상규모 이상이지만 사업시행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5 이상 또는 최소사업규모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5 이상 또는 최소사업규모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 이래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최소사업규모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및 조성면적에 대하여 정한 10만㎡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나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 환경정책기본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된 1991. 2. 2. 이전에 이 사건 공원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고 당시 이미 집단시설지구의 면적 또는 공원시설에 관한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이 10만㎡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원계획은 구 환경정책기본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되어 6개월 후인 1991. 2. 2.부터 시행된 것) 제26조 제1항, 제4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갑나 1, 3호증, 을나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등산 도립공원은 1972. 5. 22. 전남공고 85호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1974. 4. 29. 전남공고 61호로 최초 공원계획이 수립된 사실, 최초 공원계획 수립 당시 집단시설지구 면적은 390,685㎡였고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 직전에 496,010㎡였다가,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으로 391,700㎡가 된 사실, 최초 계획 수립당시 공원시설에 관한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은 116,540㎡였다가,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 및 2002. 1. 25.자 무등산도립공원 기본계획 정정고시에 의하여 112,292㎡(= 도로 15,770㎡+조경휴게지 9,510㎡+공중변소 560㎡+수변휴게소 1,918㎡+버스회차장 4,175㎡+실내외수영장 7,487㎡+광장 3,683㎡+공원외 지구 주차장 26,681㎡+숙박시설지 15,721㎡+상업시설지 26,067㎡+공공시설지 720㎡, 한편 이주단지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갑가 1호증에 의하면, 공원시설계획의 도로란에 노폭 12미터, 길이 0.8㎞, 면적 9600㎡인 증심로와 노폭 6미터, 길이 0.5㎞, 면적 3,000㎡인 춘설로가 마치 신설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갑나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심로와 춘설로는 도시계획법상 이미 도로로 확보되어 조성되어 있음에도 공원계획에 편입하면서 신설도로인 것으로 표시한 것일 뿐 새로이 조성된 도로는 아님을 알 수 있다.)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원사업 계획변경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100분의 15 이상 또는 최소사업규모 이상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집단시설지구 391,700㎡에서 녹지면적 306,350㎡를 제외한 면적에다 공원외 주차장 시설면적 28,948㎡를 더하면 119,727㎡가 되어 최소사업규모인 10만㎡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공원사업 계획변경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기 이전에 이미 집단시설지구나 조성면적에 포함된 부분은 100분의 15 이상 사업규모가 증가되거나 최소사업규모 이상 확대된 부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교통영향분석 방법 및 대상의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것으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공원이 아니고, 주차장시설 역시 건축 연면적이 13,000㎡에 이르지 아니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교통영향분석방법 및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원계획변경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절차위반에 관하여
이는 성촌마을 및 그 일대에 대한 사항으로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원계획 변경결정 절차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1. 백○○
광주 동구 ○○동
2. 신○○
광주 동구 ○○동
3. 최○○
광주 동구 ○○동
4. 김○○
광주 동구 ○○동
5. 홍○○
광주 동구 ○○동
6. 노○○
광주 동구 ○○동
7. 김○○
광주 동구 ○○동
8. 엄○○
광주 동구 ○○동
9. 서○○
광주 동구 ○○동 끝.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7.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두는 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두는 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2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용도지구계획
2. 공원보전계획
3. 공원시설계획
4. 공원관리계획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자연보존지구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취락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4. 밀집취락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5. 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자연공원법 시행령 (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과 유선장·어린이놀이터·광장·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휴게소·전망대·대피소·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4.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주차장·교량·궤도·삭도 등의 교통·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약국·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미용업소·목욕장·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폐기물 배출분석
5.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5. 9. 30. 부령 제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변경시에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삭도·궤도·승마장·청소년수련시설·동물원 및 호텔의 신설 또는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지정(이하 "승인"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승인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사전협의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2. 2. 9. 대통령령 제17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사전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① 법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그 협의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제외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협의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별표2]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시기(제3조 1항 관련)
1. 행정계획
가.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나. 농공단지의 조성
다. 수자원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2. 개발사업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1)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전
(2)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전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3. 12. 30. 법률 제7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11. 관광단지의 개발
③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제3호 내지 제24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12. 자동차 관련시설
③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1. 환경영향평가분야
┃카. 관광단│(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 ┃ 지의 │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 ┃ 개발 │ 30만㎡ 이상인 것 │전(관광숙박업은 동법 제14 ┃ ┃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 │ │계획의 승인전) 또는 동법 ┃ ┃ │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 │ │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허가 ┃ ┃ │ │전 ┃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 ┃ │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 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인전 ┃ ┃ │ ㎡ 이상인 것 │ ┃ ┃ │(3)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 │ 천의 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전┃ ┃ │ 이상인 것 │ ┃ ┃ │(4)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자연공원법 제10조 내지 제 ┃ ┃ │ 규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또는 │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 ┃ ┃ │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획의 결정전 ┃ ┃ │ 공원시설에 관한 공원사업중 조 │ ┃ ┃ │ 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 ┃
2. 교통영향평가분야
가. 평가대상 사업
┃(1) 도시의│(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 ┃ 개발 │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가전 ┃ ┃ │ 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 ┃ ┃ │(나)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 ┃ │ 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전, ┃ ┃ │ 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 ┃ │ │우에는 사업계획의 고시전 ┃ ┃ │(다)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 ┃ │ 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중 다음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 ┃ ┃ │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전 ┃ ┃ │ 1) 도로 │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 ┃ │ 상 : 총길이 5㎞ 이상 신설노선 │ ┃ ┃ │ 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 │ ┃ ┃ │ 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 ┃ │ 2) 유통업무설비 │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 ┃ │ 상 :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 ┃ ┃ │ 또는 부지면적 5만5천㎡ 이상 │ ┃ ┃ │ 3) 공원 │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 ┃ │ 상 : 부지면적 30만㎡ 이상 │ ┃ ┃ │ 4) 유원지 │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 ┃ │ 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 ┃ ┃(8) 관광단│(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 ┃ 지의 │ 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개발 │ 광단지의 조성사업 │인전 ┃ ┃ │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 ┃ │ 상 : 시설계획면적 20만㎡ 이상 │ ┃ ┃ │ 또는 부지면적 300만㎡ 이상 │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 ┃ │ 상 : 시설계획면적 5만㎡ 이상 │ ┃ ┃ │ 20만㎡ 미만 또는 부지면적 50만│ ┃ ┃ │ ㎡ 이상 300만㎡ 미만 │ ┃ ┃ │(나)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 │ 천의 개발사업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전 ┃ ┃ │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 ┃ │ 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 ┃ │ 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 │ ┃ ┃ │ 만㎡ 미만 │ ┃
나. 평가대상시설
┃(차) 자동 │(1) 세차장·매매장·폐차장·운전· │ ┃ ┃ 차관 │ 정비학원 : 부지면적 2만5천㎡ │ ┃ ┃ 련시 │ 이상 │ ┃ ┃ 설 │(2) 검사장·정비공장·주차장 : 건 │ ┃ ┃ │ 축연면적 1만3천㎡ 이상 │ ┃ ┃ │(3) 여객자동차터미널 : 건축연면적 │ ┃ ┃ │ 1만1천㎡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