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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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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飮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867212018. 12.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시장·군수로부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구 온천법 제2조 제2호, 제23조). 한편 구 지하수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하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헌법재판소 2004헌바44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그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광주고등법원 2006누23422007. 10. 25.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

㎡ 이상인 것 │ ┃ ┃ │(3)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 │ 천의 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전┃ ┃ │ 이상인 것

서울고등법원 2004나225772004. 12. 7.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손해배상(기)

용출되는 용출수는 그 온도가 25°C 이상이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용출수의 온도, 성분이 온천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온천수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단지 내에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실질적 온천수를 이용한 목욕탕 시설을 갖추어 이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대법원 92누30521992. 11. 24.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에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당초 행정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누30521992. 11. 24.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에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당초 행정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83누4791983. 11. 22.
토지굴착지원상복구처분취소

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온천법 제2조에 의하면,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1.9.7 온천지

대법원 83누4781983. 12. 27.
정호개발원상복구처분취소

.8.3 그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건 대지에 정호를 굴착하였는데 그 지하수의 수온이 섭씨 23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온천법 제2조에는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개발한 이 건 지하수의 수온은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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