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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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7561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846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4567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3. 12. 12.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처분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지 여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제25조의6 제1항, 제2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기관의
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 후 구 환경정책기본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되어 6개월 후인 1991. 2. 2.부터 시행된 것) 제26조 제1항, 제4항,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로 제정된 것
에서 제외되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 법령상의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는 ‘환경성검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의 반대해석상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환경성검토 의견을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통합 영향평가법 제3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2. 4.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자 1993. 9. 위 법에 따라 환경처장관에
을 반드시 이행하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대상과 협의내용 중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과 관련되는 사항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재협의 및 협의내용 변경을 할 것을 통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되고, 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의하여 당해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6.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경정책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7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15조 제1항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6호 제2항 [별표 2] 제3항 등에 의하면,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
수로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부족을 초래하고, 집중강우 등의 경우에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