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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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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2두46162014. 7. 24.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27조,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1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광주고등법원 2012누9032013. 1. 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이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건축허가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에도 위반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5202012. 5. 3.
건축허가처분취소

문제 없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친 이후에 공사중지처분을 해제하는 등 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점, ③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협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원상복구 및 개발 사업의 허

헌법재판소 2011헌가122011. 9. 29.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위헌제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06누55402007. 6. 29.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는 공장설립승인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⑵ 제2종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주장 이 사건 처분은 30,000㎡ 이상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공장설립신청을 승인한 것이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서울행법 2001구335632005. 2. 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3조에 의하면, 종전의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등은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환경보전법 역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근거 법규가 된다. 나)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서울고법 2005누44122005. 12. 21.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구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는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결과적으로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2항이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된다. 따라서

대법원 96누74101996. 10. 11.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있고,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6.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경정책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7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15조 제1항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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