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7410 판결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3. 8. 20 원고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소외 김영미는 원고 회사의 직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을 위임받은 바도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1993. 10. 7. 독촉장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비로소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해 11. 20. 제출된 원고의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 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5.12. 8. 선고. 95누 5257 판결 : 1994.11.18. 선고, 93누2957 판결 : 1993. 2.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 참조),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서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 4.25. 선고, 93누14875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골프장 사업에 있어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절차 및 지역주민과의 이해조화 등에 소요되는 기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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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6. 4. 24. 선고 94구16184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3.8.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659,378,730원및 금67,139,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7.11.10. 관광사업, 골프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칸트리클럽이라는 명칭으로 회원제골프장을 건설하고자 1989.12.29.부터 1990.6. 29.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0.1.25. 금45,852,000원, 같은해 3.20. 금38,683, 730원, 같은해 9.19. 금642,890원 합계금85,307,190원을 그 취득세로 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그 고유업무인 골프장업을 위한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사건 토지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3.8.18.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제 4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3,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세액 (일반세율인 20/100에 7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을 산출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별지목록 1 내지 11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금659,378,730원(가산세포함), 별지목록 12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금67,139,9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 고지(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가 1993.8.20. 이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지방세법 소정의 이의신청기간인 60일이 경과한 같은해 11.20.에야 비로소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지방세법 제58조에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각 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지방세법」제51조, 제51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사건 과세처분의 전심절차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2,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을제2호증의 1, 을제4호증의 1,2, 을제5호증의 1,2,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광우, 김명규, 오의용의 각 증언에 당원의 이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본점소재지를 장차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인 이사건 토지에서 가까운 경기 광주읍 중리 219의 1에 두고 그곳에 일부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골프장건설을 위한 환경처와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서울 중구 ○○로 5가 21의 1에 서울사무소를 두어 그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인 1993.1.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가 육군참모총장이 시행하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의 대상토지로 편입되어 원고로서는 골프장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1993.7.경 본점사무실에서 그 직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다만 서울사무소만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3.8.19. 원고의 본점소재지인 위 광주읍 중리 219의 1로 이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곳을 본점사무실로 함께 이용하고 있던 소외 경한실업주식회사(이하 경한실업)의 경리담당직원인 소외 김영미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최송옥은 경한실업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나, 위 최송옥은 1930.7.2.생의 고령인 여자로서 원고의 업무는 그 이사인 소외 김명규가, 경한실업의 업무는 소외 유광수가 사장 직함으로 각 통할하고 있었던 한편, 경한실업의 감사인 소외 전광우가 원고의 감사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광우의 주거지는 바로 경한실업의 경내에 있었으므로 위 김영미는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을 위임받은 바 없으나 위 전광우에게 이를 교부하면 원고에게 전달될 것으로 믿고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던 사실, 한편 위 김영미는 평소와 같이 위 1993.8.20.에도 경한실업에서 수금한 돈을 넣은 가방과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전광우의 집에 갔으나 동인이 부재중이었으므로 가방 주머니에 납세고지서를 넣어 둔채 그 집에 두고 왔는데, 위 전광우가 위 가방 주머니에 넣어 둔 납세고지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원고의 서울사무실에 전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3.10.7. 피고가 다시 발송한 독촉장을 수령함으로써 비로소 이사건 과세처분이 내려졌고 그 납세고지서를 위 김영미가 수령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해 11.20.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8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제6호증의 1, 을제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을제1호증의 2, 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10.7. 위 독촉장을 수령함으로써 이사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해 11.20. 제출된 원고의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을 준수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이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처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한편,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사건 토지 내에 100여곳을 지하 50m의 깊이로 시추하여 지반지질조사를 하였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위 토지 내에 등록된 광업권자의 권리를 포기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유하방법에 의한 오수방류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궁평리 산 21 임야를 매수하는 등 그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골프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이사건 토지가 군사시설계획지역으로 편입, 고시되는 바람에 마침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은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등을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위 각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일반세율인 20/1000에 7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한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정도,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4.4.26. 선고 93누14875 판결 참조)
한편,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19호로 전문개정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는 골프장업을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안전 및 위생기준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관할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7조는 등록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환경정책기본법(1993.6.11. 법률 제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경정책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7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15조 제1항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절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환경처장관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그 사업이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환경처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처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처장관과의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를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제11호증 내지 갑제13호증의 각 1,2, 갑제14호증 내지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2, 갑제18호증의 1,2, 갑제19호증 내지 갑제25호증, 갑제26호증의 1,2, 갑제27호증 내지 갑제36호증, 갑제37호증의 1,2, 갑제39호증의 1,2, 갑제42호증, 갑제43호증, 갑제4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명규, 오의용, 최철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군 초월면 산이리 일원 용지면적 1,853,552m2에 관하여 농지 또는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고 환경보전법 제5조 및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설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전에 환경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소음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건축법 내지 하천법등에 의한 허가절차와 산리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폭을 유지할 것등을 조건으로 규모 18홀의 회원제골프장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같은해 12.19.부터 1990.4.3.까지 사이에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금100,000,0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이사건 토지 내에 100여곳을 지하 50m의 깊이로 시추하여 지반지질조사를 하고, 위 토지 내에 등록된 광업권자와 협의하여 그 대가로 금50,000,000원을 지급하고 광업권의 포기를 받는 한편, 1990.4. 14. 사단법인 환경동우회에 의뢰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하였던 바, 환경처장관은 1990.6.21. 원고에게 오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오수방류로 인한 토양오염, 침식, 산사태방지등을 위하여 발리봉정상에서 1km 이하 수로가 형성된 지점까지 방류계획에 관한 설계도 등 방류관매설에 따른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질오염 영향권 내에 있는 궁평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오수방류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고,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오염 문제가 발생될 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과의 합의내용 및 발생쓰레기의 최종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등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환경영향평가협의시 골프장유수계획로의 변경이 필요하여 1990.6.29.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 산 21 임야 59,528m2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달 30.부터 오수의 처리수가 방류되는 지역내의 주민동의서 징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등을 만나고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관한 절충을 시도하는 한편, 같은해 9.4.에는 관할 도척면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서 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환경오염을 염려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그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환경처장관에게 수차에 걸쳐서 그 보완연기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환경처장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골프장건설로 인하여 궁평리가 수질오염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궁평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오수방류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위 궁평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 동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나, 이사건 토지와의 거리가 위 궁평리 보다 더 가까운 도웅리 주민들이 골프장부지내에 모이는 우수와 폐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토지내의 출입마저 방해하므로 원고가 사업계획상 오수유수로를 재검토한 결과 그 방류선이 도웅리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어 오수의 방류로 인한 피해의 예상지역은 도웅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위 부락 주민들을 대표한 소외 김학성, 김학련 등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동인들의 무리한 요구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1991.7.24.에야 비로소 폐수의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요구대로 보상하고 위 부락에 새마을기금으로 금200,000,000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등 합의가 성립되어 같은해 7.29. 환경처장관에게 위 부락 주민들과의 합의서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던 사실, 그러나 환경처장관은 그후에도 수차에 걸쳐 그 보완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원고가 그 보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1991.11.16.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신을 받게 되었는데, 위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실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초기우수저류조의 수질 및 용량)이 있거나 또는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잔디구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등 그 협의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1992.1.29. 환경처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변경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그 보완요청을 함에 따라 같은해 3.11., 4.8. 및 5.2. 등 수차에 걸쳐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변경에 따른 보완서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같은해 5.1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회신을 받은 사실, 그런데 이사건 토지는 산림보전지역내의 보전임지이므로 개발촉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고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고, 진입로의 도로부지를 매수하거나 구거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원고가 각 그 절차를 진행하는 등 그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인 1993.1.9.경 육군참모총장이 시행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00부대교외이전사업)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이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골프장공사보류요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 골프장건설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위 인정과 같은 각 행위는 골프장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골프장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그 일련의 준비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위 대법원 93누14875 판결 참조), 골프장사업은 통상 사업적 타당성의 검토나 자금계획 등을 제외하고서도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협의, 농지나 산림의 전용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절차 등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이해조화 등으로 그 사업추진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등 모든 인,허가절차를 조건으로 미리 골프장사업승인계획을 얻은 원고가 이사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골프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원고는 이사건 토지상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