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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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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5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5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①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획안과 그 계획사업의 실시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環境影響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ㆍ요원양성등의 조치를 하고, 국내외의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창원지방법원 2008구합11132008. 10. 2.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창군은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승인 신청 당시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등의 규정에 기초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1990. 7.경 피고에게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

광주고등법원 2006누23422007. 10. 25.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에 관하여 구 환경보전법(1979. 12. 28. 법률 제32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최초로 규정하였으나,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1991. 2.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환경

대법원 2006두3302006. 3. 16.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행법 2001구335632005. 2. 4.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내용이 이행되어야 하므로, 구 환경정책기본법 역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근거 법규에 해당한다. 한편,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구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인 구 환경보전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는데, 구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3조에

서울고법 2005누44122005. 12. 21.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74101996. 10. 11.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군 초월면 산이리 일원 용지면적 1,853,552m2에 관하여 농지 또는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고 환경보전법 제5조 및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설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전에 환경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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