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환경보전법
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ㆍ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ㆍ수질오염 또는 토양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ㆍ합성ㆍ분해시 또는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물질을 말한다. 4.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ㆍ합성ㆍ분해시 발생하는 고체상이나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로서 분진ㆍ매연ㆍ검댕 및 액적등을 말한다. 5. "분진"이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6.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9.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폐기물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0. "소음"이라 함은 기계ㆍ기구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음을 말한다. 11. "진동"이라 함은 기계ㆍ기구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12.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하거나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특정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농수산물등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방지시설"이라 함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합성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또는 화합물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화합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환경기준) ①환경처장관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환경기준을 설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설정항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③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제4조의2 (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조건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사전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5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①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획안과 그 계획사업의 실시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環境影響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ㆍ요원양성등의 조치를 하고, 국내외의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제5조의2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 ①환경처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그 사업이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수립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등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5조의3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그 계획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지정ㆍ공고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환경영향평가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제6조 (상시측정) ①환경처장관은 전국적인 환경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시ㆍ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내의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제6조의2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환경처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ㆍ범위 및 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보"는 "시ㆍ도 공보"로 본다.
제6조의3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의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9ㆍ12ㆍ30>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결정ㆍ고시전에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7조 (특별대책지역) ①환경처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관할시ㆍ도지사에 대하여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지역내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8조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 이용등의 제한) 환경처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생물의 생육환경 또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특별히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로 지정할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지정의 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①환경처장관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ㆍ수산업법ㆍ산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파충류ㆍ량서류ㆍ곤충류등 동물류와 식물류(이하 "未保護野生動ㆍ植物"이라 한다)로서 그 보전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는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이들의 멸종방지를 위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미보호야생동ㆍ식물중 환경처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동ㆍ식물(이하 "特定野生動ㆍ植物"이라 한다)은 채취ㆍ포획ㆍ이식ㆍ수출ㆍ가공ㆍ보관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등을 받은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특정야생동ㆍ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정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환경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안의 특정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⑤미보호야생동ㆍ식물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거래가 규제되는 동ㆍ식물류 또는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10조 (환경보전위원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 ②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환경연구기관의 설치) 정부는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자료분석 및 요원의 훈련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연구기관을 설치한다.
제13조 (대기 및 수질의 영향권별 관리) 환경처장관은 환경오염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관할구역에 불구하고 대기오염의 영향권지역 또는 수질오염의 수계별수역을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14조 (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악취 및 기계ㆍ기구등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배출허용기준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한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항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으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변 환경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15조의2 (방지시설의 설치) ①배출시설의 설치허가(變更許可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배출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제14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등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처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②방지시설의 설치(變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와 총리령이 정하는 일부 또는 경미한 사항의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제15조의3 (공동방지시설) ①공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당해 오염물질등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9ㆍ12ㆍ30> ②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 기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15조의4 (환경기술감리단)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기술검토 및 방지시설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처에 환경기술감리단을 둔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사용개시의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완료한 때에는 설치완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①사업자는 조업행위를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17조 (개선명령등) 환경처장관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 또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ㆍ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제18조 (조업정지등) ①환경처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등으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즉시 명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19조 (시설의 이전명령등) ①환경처장관은 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다.
제19조의2 (배출부과금) ①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제62조의2의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의 초과률ㆍ배출기간ㆍ오염물질등의 종별 및 발생량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ㆍ납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례에 의한다.
제20조 (허가의 취소) 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1.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때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환경처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22조 (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처장관이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測定代行者"라 한다)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제22조의2 (측정대행자의 지정) ①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측정대행업무의 적정성, 배출시설의 지역적 분포 또는 측정대행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측정대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정대행자가 측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의 규모, 구역 또는 측정항목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측정대행자는 측정대행한 결과를 기록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은 측정대행자의 지정의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측정대행자의 준수사항ㆍ측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22조의3 (환경오염공정시험법) 환경처장관은 오염물질등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23조 (배출시설관리인) ①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사업자는 배출시설관리인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배출시설의 관리상황을 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관리인이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6ㆍ12ㆍ31> ③배출시설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자격기준ㆍ관리내용ㆍ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23조의2 (배출시설관리인의 변경명령) 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관리인이 배출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준수사항위반 기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관리인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24조 (보고 및 검사등)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감시원)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와 기타 환경에 관한 감시업무를 하기 위하여 환경처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환경감시원을 둔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의 임면ㆍ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대기오염의 규제) ①환경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부터 대기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물의 생육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기준ㆍ항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26조의2 (비산분진의 규제) ①분진중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분진(이하 "飛散粉塵"이라 한다)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환경처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분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27조 (연료사용에 관한 조치) 환경처장관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27조의2 (연료용유류의 류황함유기준) ①환경처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료용유류의 종류별로 류황의 함유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유류의 류황함유량이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그 유류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유류의 생산ㆍ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28조 (자동차 및 중기배출가스의 허용기준) ①환경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및 중기(이하 "自動車"라 한다)로부터 대기중에 배출되는 가스ㆍ매연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자동차종류별로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의 범위내에서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29조 (자동차의 사용 또는 통행통제) ①환경처장관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가스ㆍ매연등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매연ㆍ가스등의 발산방지장치의 정비, 대체 또는 자동차사용의 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시ㆍ도지사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가스가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자동차통행을 통제할 수 있다.
제30조 (자동차제작에 있어서의 배출농도) ①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그가 제작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 또는 시험시설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④자동차배출가스장치의 성능이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 환경처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제작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⑤제1항 및 제2항의 자동차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방법 및 절차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제31조 (자동차연료용 첨가제의 규제) ①환경처장관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보전상 위해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첨가제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자동차연료용 첨가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나 첨가제를 사용하여 자동차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가제의 종류 및 성상, 첨가제의 사용목적등을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 첨가제로 인한 유해성등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유정제업자가 신고한 첨가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동차연료용 첨가제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첨가제의 제조 또는 사용장소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확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 (악취발생물의 소각금지)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내에서는 누구든지 적합한 소각시설이 없이는 고무ㆍ피혁ㆍ합성수지 또는 폐유등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ㆍ12ㆍ30>
제32조의2 (생활소음의 제한) 환경처장관은 주거생활의 정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에 있어서의 소음이나 확성기등에 의한 소음에 관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소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32조의3 (교통소음방지시설등) 환경처장관은 자동차전용도로ㆍ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정온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교통소음방지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32조의4 (자동차소음기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운행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 및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또는 운행하여야 한다. 수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ㆍ12ㆍ30>
제33조 (규제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음(振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 (소음규제기준) ①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안의 소음원에 대한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규제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자동차소음의 제한등)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규제지역 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경음기의 사용금지, 속도의 제한, 우회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규제지역내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특정공사로 인한 소음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규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작업시간의 조정ㆍ방지시설의 설치등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종류ㆍ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36조 (수질오염의 규제) ①환경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기준ㆍ항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37조 (투기 또는 훼손등 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동물의 사체ㆍ분뇨ㆍ진개 또는 오니등을 버리는 행위 3. 자연환경훼손 또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②환경처장관은 특정유해물질, 산업폐기물ㆍ동물의 사체, 분뇨 또는 진개등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하천ㆍ공유수면 또는 산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오염물질의 점유자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명하여야 한다.<신설 1979ㆍ12ㆍ28,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제3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등에 의한 오염방지) ①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 또는 인가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건ㆍ내용, 위해방지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제39조 (하수종말처리장등의 유지ㆍ관리) 하수, 폐수 또는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유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40조 (공공시설등의 정비지시) 환경처장관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ㆍ정비등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41조 (농경지의 오염방지)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에 있어서 특정유해물질에 의한 농경지(草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경지 및 산림에 유입하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거나 복토ㆍ삭토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31>
제42조 (농수산물의 재배제한) ①시ㆍ도지사는 특별대책지역내에 있어서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오염지역에 대한 농수산물등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그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오염된 농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재배제한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제42조의2 (농약잔류허용기준) ①환경처장관은 수질ㆍ토양 또는 농작물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질ㆍ토양 또는 농작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수질ㆍ토양 또는 농작물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농약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조의 금지ㆍ변경 또는 그 제품의 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42조의3 (합성화학물질의 관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합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상 및 안전성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성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확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합성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및 유통의 금지 또는 제한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제43조 (환경오염방지사업)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하 "施行者"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달성유지가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이하 "原因者"라 한다)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시행자가 실시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종류ㆍ규모ㆍ원인자의 비용부담 기타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일부를 제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제44조 (원인자의 부담금액)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의 부담금(이하"負擔金"이라 한다)의 금액은 각 원인자에 대한 사업활동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45조 (비용부담계획) ①시행자가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비용부담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강제징수) ①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47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ㆍ12ㆍ30>
제4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86ㆍ12ㆍ3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방지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9조 (등록의 취소등) ①환경처장관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등록된 종류외의 방지시설업을 행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법인인 방지시설업자에 대하여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임원개임에 필요한 6월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49조의2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공사)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한하여 그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설계 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제49조의3 삭제 <1986ㆍ12ㆍ31>
제49조의4 삭제 <1986ㆍ12ㆍ31>
제50조 삭제 <1986ㆍ12ㆍ31>
제51조 삭제 <1986ㆍ12ㆍ31>
제52조 삭제 <1986ㆍ12ㆍ31>
제52조의2 삭제 <1986ㆍ12ㆍ31>
제52조의3 삭제 <1986ㆍ12ㆍ31>
제53조 (분쟁의 조정신청) ①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조정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신청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③제1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조정위원회) ①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中央調停委員會"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소속하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地方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5인이상 20인이하로 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③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조정위원회는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분쟁과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스스로 조정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된 분쟁을 조정한다. ②지방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조정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제56조 (조사위원의 지명) 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중에서 5인이내의 조사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제57조 (사실조사등) ①관계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 (조정위원의 의무) ①조정위원은 분쟁의 실정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공정하게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은 분쟁조정중에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 (조정효력)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0조 (생명ㆍ신체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을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0조의2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보안림의 지정 3. 금렵구의 설정 4. 수렵의 규제 및 단속 5. 농약의 사용규제 6.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7. 공업정비특별구역의 지정 8. 연료의 품질개선 또는 대체 9. 난방기기의 개선 10. 자동차연료의 대체 11. 녹지지역ㆍ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의 지정 12. 하수처리장의 설치 13. 공공수역의 준설 14.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5. 산업시설설치로 훼손된 국토의 원상복구 16. 도로, 철도설치시 절개지의 정비 1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그 공작물등의 이동이나 제법 18.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등의 개축ㆍ제거 19. 노후차량의 엔진의 변경 또는 대체 20. 세제의 대체 2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의3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 ①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등에 관한 검사용 및 정비용기계ㆍ기구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계ㆍ기구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는 이를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61조 (환경보전협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계몽사업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61조의2 (환경요원의 교육훈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관련사업 및 시설운영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이 條에서 "環境要員"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소속환경요원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시기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62조 (국고보조) 정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및 환경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계몽사업등에 소요되는 경비 3.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제62조의2 (환경오염방지기금) ①환경오염방지사업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및 사업자의 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장기저리융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2.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제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제62조의3 (환경오염방지사업단) ①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설립한다. ②환경오염방지사업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환경오염방지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2조의4 (청문) 환경처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2.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6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측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제64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 3.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제6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8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위반하여 조업을 계속한 자 5. 제21조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조업을 계속한 자 6.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1986ㆍ12ㆍ31>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4.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1986ㆍ12ㆍ31>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의 필요한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26조의제3항ㆍ제27조ㆍ제27조의2제2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제1항ㆍ제34조의2ㆍ제35조제2항ㆍ제37조제2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연료용 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자동차연료를 제조한 자 5. 제32조ㆍ제37조제1항 또는 제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2조의2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규제기준에 위반한 자
제6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2항ㆍ제9조의2제5항ㆍ제22조의2제4항 또는 제6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과실 또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지 아니한 자
제69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5조제2항ㆍ제2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기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ㆍ제30조제2항ㆍ제31조제3항 또는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공무원의 확인ㆍ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5.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목차 및 연혁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현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