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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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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26조 (대기오염의 규제)

제26조 (대기오염의 규제)

①환경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부터 대기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물의 생육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기준ㆍ항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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