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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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25조 (환경감시원)
제25조 (환경감시원)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와 기타 환경에 관한 감시업무를 하기 위하여 환경처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환경감시원을 둔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의 임면ㆍ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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