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환경보전법 제13조 (대기 및 수질의 영향권별 관리)
제13조 (대기 및 수질의 영향권별 관리) 환경처장관은 환경오염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관할구역에 불구하고 대기오염의 영향권지역 또는 수질오염의 수계별수역을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