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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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1누47131992. 2. 14.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에 구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4도22481986. 7. 22.
수도법위반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당시에 시행중이던 환경보전법(1981.12.31 법 제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법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또는 악취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