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713 판결 [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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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에 구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991.2.1.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구 환경보전법 제1조 및 건축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1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 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구 환경보전법(1991.2.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1조, 제15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금해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덕환)
- 피고, 피상고인
- 전라남도지사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1.4.26. 선고 90구2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1.2.1.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환경보전법 제1조 및 건축법 제32조, 동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제1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폐수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하였다 하여 환경보전법상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일건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설치허가신청을 한 배출시설이 기왕의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환경보전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상원
대법관박우동
대법관윤영철
대법관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