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2.6.10>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0.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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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3.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2434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7. 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건축법 제32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라 허가권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이러한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조경지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 항고인이 위 건축물 서쪽에 새로 12㎡의 조경지를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건축법 제32조에 의하면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대지 면적의 10분의 1)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건축법 제80조 제4호의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의 의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호텔 주변의 조경시설 조성에 사용된 조경공사비와 조형물 제작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토지 취득 전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었으나 개발기본계획 결정의 미신청으로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새로운 사용제한이나 금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협의취득된 부동산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그 부동산을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임대한 경우,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면 그 부동산이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계획법상 주택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협의취득된 부동산이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그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한 지적정리를 한 후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건축허가신청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건축법 제32조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7조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
신단양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사인에게 임대하여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한 경우, 당해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취득한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2항,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2조, 그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의 그 용도가 미지정인 토지에 관하여 용도지역 미지정을 이유로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또 용도지역 미지정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위
도를 "오락실"로지정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위 용도대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건축법 제3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별표2], [별표3], 제2조 제12호 및 [부표] 제14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투전기업허가를
정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위 용도대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건축법 제3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2호·제3호 및 [별표2], [별표3], 제2조 제12호 및 [부표] 제14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에 구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8조 제2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1988. 2. 16. 개정 전의 것), 건축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 내라고 할지라도 위락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와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투전기업소와 같은 위락시설이 포함되거나 또는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소관관청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된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이 예시적인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그 대상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까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숙박시설 내에서 당연히
하면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 별표 12 및 부표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노유자시설 중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 중 전염병원, 정신병원, 용양소,
어 위 2동의 건물중 근린생활시설 1동 전부가 위 계획도로위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5조 , 제32조 제1항 ,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 , 2, 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내에서는 액화석유가스 10톤 이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도시계획법 등 법령규정 소정의 불허가사유가 없고 건축법 제3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공동생활의 공간적 조건의 합리화와 시민의 편의 및 안전
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이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