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한등)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한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항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으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변 환경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아주파이프’라고 한다)는 1983. 3. 3. 용인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구 환경보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아스콘,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아주파이프는 2006. 8. 1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① 먼저, 제1항 기계시설 중 동력 10마력짜리 연마시설 2대에 관하여 보건대, 구 환경보전법(1977. 12. 31. 법률 제3078호로 제정되어 1978. 7. 1.부터 시행된 것. 1990. 8. 1. 법률 제4257호로 폐지) 제15조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 제1항과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각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고 환경보전법 제5조 및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설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전에 환경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소음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건축법 내지 하천법등에 의한 허가절차와 산리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폭을 유지할 것등을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수산물가공공장건물에 구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후, 동일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한 경우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규정으로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7.12.22.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1989.11.13. 준공하였는데, 위 공장의 의약품제조과정에서는 폐수배출이 불가피하여 환경보전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의 입법취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 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환경보전법 제15조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는 "환경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은 위 공단내의 기존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84.12.31. 이전에 위 공단내에 입주한 업체로서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들은 모두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같은법 제43조 소정의 사업자 기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임을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위임을 받아 1989.1.27.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 제2공장에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인천직할시장 명의의 패쇄명령서를 발부받아 1.30. "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및 패쇄명령"이란 제목으로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에 따라 행위제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범위
, 김 말분 등은 실제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1년간 고체연료를 200톤 미만 사용하는 구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대기오염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업체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자이며, 원고 현대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 유성항업주식회사, 후지카대원전기주식회사, 주식회사 울산유통산업,
가 되어 울산, 온산공단지역주민들의 이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는 1984.12.31. 이전에 위 공단내에 입주한 업체로서 구 환경보전법(1986.12.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업체들이 모두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같은법 제43조 소정의 "원인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해 기여도와 재정능력을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제15조 위반죄의 성립에동법 제14조,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하영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1982.3.31까지 임대목적 세차장 및 주차장업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위 하영미는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6조가 정하는 세차시설에 대한 허가나 적합판정도 받지 아니한 채 세차용 독크를 설치하여 세차장업을 경영하고 있을 뿐, 주차장업에 관하여는 당국에 허가신청조차 낸 일이 없음을 각
대지상의 위 인정의 세차장 독크와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허가신청조차도 한 일이 없는 점, 위 임차계약은 1982. 3. 31. 만료되는 점에 나아가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세차장 시설은 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시설 완료후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적합판정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