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69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제69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5조제2항ㆍ제2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기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1항ㆍ제30조제2항ㆍ제31조제3항 또는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공무원의 확인ㆍ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5.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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