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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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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생물의 생육환경 또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특별히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로 지정할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지정의 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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