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19조의2 (배출부과금)
제19조의2 (배출부과금)
①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제62조의2의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의 초과률ㆍ배출기간ㆍ오염물질등의 종별 및 발생량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ㆍ납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례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환경보전법 하에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환경보전법 하에서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준초과 오염물질 총량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가기관이 측정한 오염물질농도의 신빙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거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및 같은 달 22.에 원고의 공사장 방류조의 폐수를 채취분석한 결과 COD농도(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농도(부유물질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 환경보전법(1990.8.1. 환경정책기본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폐지됨) 제19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7, 8, 9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배출부과금 33,863,9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질오염도검사에 있어 폐수시료의 채취지점선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질오염도검사에 있어 폐수시료의 채취지점선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장 방류조의 폐수를 채취분석한 결과 COD농도(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농도(부유물질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 환경보전법(1990.8.1. 환경정책기본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폐지됨) 제19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7, 8, 9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배출부과금 33,863,9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하는 사업자는 행정청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 기하여 그 체납을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적부(소극)
도지사의 구 환경보전법에 의한 개선명령이 있기전에 원고의 개선작업으로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이 사실이 도지사에게 보고까지 된 경우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오염물질의 정도가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구 환경보전법(폐)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에 있어 배출기간의 산정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가 아닌 침전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이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해당하는 손비를같은 조 제4호의 손비로 잘못 판단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적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