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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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20조 (허가의 취소)
제20조 (허가의 취소) 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1.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