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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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환경처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지법 89노65251991. 4. 16.
비료관리법위반등
1.비료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된 비료의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료는 반드시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비료성능(효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행정당국(도지사)이 비료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아니한 물질의 생산시설을 환경보전법(폐지)상의 배출시설인 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조업을 계속한 행위가같은 법 제66조 제5호,제21조에 의한 처벌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0누2331990. 4. 27.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
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환경보전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패쇄등의 명령에 관한 환경청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피고는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