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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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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환경처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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