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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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22조의2 (측정대행자의 지정)
제22조의2 (측정대행자의 지정)
①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환경처장관은 측정대행업무의 적정성, 배출시설의 지역적 분포 또는 측정대행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측정대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정대행자가 측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의 규모, 구역 또는 측정항목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측정대행자는 측정대행한 결과를 기록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은 측정대행자의 지정의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측정대행자의 준수사항ㆍ측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