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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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57조 (사실조사등)
제57조 (사실조사등)
①관계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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