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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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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6조의2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조의2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환경처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ㆍ범위 및 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보"는 "시ㆍ도 공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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