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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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6조 (상시측정)
제6조 (상시측정)
①환경처장관은 전국적인 환경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시ㆍ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내의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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