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66조 (벌칙)
제6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거나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8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위반하여 조업을 계속한 자
5. 제21조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조업을 계속한 자
6.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후, 동일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한 경우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나.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신법의 경과규정으로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양벌규정인 구 환경보전법 제70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축산협동조합의 전무가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전무가 구 환경보존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양벌규정인 구 환경보전법 제70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축산협동조합의 전무가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전무가 구 환경보존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비료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된 비료의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료는 반드시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비료성능(효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행정당국(도지사)이 비료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아니한 물질의 생산시설을 환경보전법(폐지)상의 배출시설인 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조업을 계속한 행위가같은 법 제66조 제5호,제21조에 의한 처벌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교 부속병원의 관리부원장이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폐수를 폐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게 한 경우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제15조 위반죄의 성립에동법 제14조,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