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환경보전법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측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