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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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측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지법 89노65251991. 4. 16.
비료관리법위반등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같은 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본조의 조업정지명령의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있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
대법원 90누2331990. 4. 27.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
인천직할시의 사업장폐쇄명령처분을 통지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89구73911990. 5. 9.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자가 그 기간 이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여 보고 한 때에는 그 보고를 한 날까지를 오염물질배출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 의한 환경청장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경영의 위 공장에서 방류되는 물속의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