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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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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64조 (수수료)

제64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

3.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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