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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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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11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11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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