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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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32조의2 (생활소음의 제한)
제32조의2 (생활소음의 제한) 환경처장관은 주거생활의 정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에 있어서의 소음이나 확성기등에 의한 소음에 관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소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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