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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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36조 (수질오염의 규제)
제36조 (수질오염의 규제)
①환경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기준ㆍ항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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