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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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7조 (특별대책지역)
제7조 (특별대책지역)
①환경처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관할시ㆍ도지사에 대하여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9ㆍ12ㆍ30>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지역내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