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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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6조의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9ㆍ12ㆍ30>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결정ㆍ고시전에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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