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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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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3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등에 의한 오염방지)

제3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등에 의한 오염방지)

①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 또는 인가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건ㆍ내용, 위해방지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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