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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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61조 (환경보전협회)
제61조 (환경보전협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계몽사업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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