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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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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31조 (자동차연료용 첨가제의 규제)

제31조 (자동차연료용 첨가제의 규제)

①환경처장관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보전상 위해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첨가제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자동차연료용 첨가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나 첨가제를 사용하여 자동차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가제의 종류 및 성상, 첨가제의 사용목적등을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 첨가제로 인한 유해성등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유정제업자가 신고한 첨가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③환경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동차연료용 첨가제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첨가제의 제조 또는 사용장소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확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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