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환경보전법 제42조 (농수산물의 재배제한)
제42조 (농수산물의 재배제한)
①시ㆍ도지사는 특별대책지역내에 있어서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오염지역에 대한 농수산물등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그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오염된 농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재배제한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