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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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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47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제47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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