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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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47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제47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ㆍ12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고법 89구2141990.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해 9.1. 환경보전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하고, 1988.11.30.에 이르러서는 대구직할시 동구청에 업종:제조, 생산품명:공해방지기기, 수처리기기, 회전
대법원 81누2781983. 4. 26.
행정처분취소
가. 오염물질배출방지 시설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81구581981. 7. 21.
행정처분취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신설된 별표 (5)에 규정된 "실수요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환경보전법 제47조 는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져 하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법시행령 제36조 는 등록하여야할 방지시설업의 종류와 그 업종별시